복지관소개 서브메뉴

커뮤니티복지정보 및 소식

복지정보 및 뉴스

언제나 함께하는 정다운 이웃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2849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결정 -

【 주요 확대추진 내용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 (개선) 80만 원
  • 기준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 (개선) 16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 (개선)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20.11월 중 시행예정)

  • (현재) 미지원 → (개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이하 위원회)를 11월 2~4일(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참여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주요 내용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③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 →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 →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시행(’21.1월 예정)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21.1분기 예정)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 즉시 시행(’20.11월 예정)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0752)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다음글 마음에도 상처내는 코로나19, 환자 10명중 5명 치료중 우울
리스트
게시물 수 : 14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5 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추가로 받는다   관리자 23.05.19 970
124 '부모님 폐렴구균 예방접종 챙겨주세요'…65세 이상 1회 무료   관리자 23.05.09 806
123 자립과 관련한 고민·궁금증,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결하세요!   관리자 23.04.26 824
122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관리자 23.04.04 734
121 산재근로자 전용 직업복귀 통합 플랫폼 개시   관리자 23.03.24 814
120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관리자 23.03.10 819
119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관리자 23.02.22 989
118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관리자 23.02.01 952
117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관리자 23.01.25 955
116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관리자 23.01.16 1,019
[1] [2] 3 [4] [5] [6] [7] [8] [9] [10]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