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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7 조회수 2565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확대하여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사실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간 법 문언 해석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CCTV 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기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초연금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에서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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