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소개 서브메뉴

커뮤니티복지정보 및 소식

복지정보 및 뉴스

언제나 함께하는 정다운 이웃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2296

<노인학대신고 및 학대사례 판정 건수>


학대유형 등 ’20년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대유형)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

- (발생 장소) 가정내 학대(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

*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 (학대행위자)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

*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을 포함

-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순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19년 1만8,135회→’20년 2만4,057회) 증가하였다.

* 노인학대 사례 종결 이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인 및 재학대 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 사후관리 서비스 현황 >


2020년 노인학대 현황과 관련,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18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19~),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67만 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 3개 직군 추가하여 총 17개 직군으로 확대(‘18년) 
** (‘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도 향상 : (‘14년) 12.6% → (‘20년) 21.9%(출처 ’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20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6.15) 및 홍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사진 및 동영상 등 학대의 증거 첨부 가능,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위치기반의 신고 앱으로 노인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
②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제3항)

아울러,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21년 37개소),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4개소→6개소)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하여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

권덕철 장관은 기념식에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부터 진행되는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노인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6085)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글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리스트
게시물 수 : 14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5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24.03.12 82
144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24.03.04 183
143 올해 558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받는다…80만 가구 늘어   관리자 24.02.20 386
142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리자 24.02.08 229
141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관리자 24.01.15 434
140 다둥이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관리자 24.01.02 315
139 복지부 내년 예산 122조3천779억원…취약층 지원·필수의료 강화   관리자 23.12.26 409
138 자립준비청년 취업 원하면 지원기관에서 고용센터로 직접 의뢰   관리자 23.12.20 287
137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관리자 23.11.15 377
136 정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선제적으로 마련   관리자 23.11.06 333
1 [2] [3] [4] [5] [6] [7] [8] [9] [10]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