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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12 조회수 80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1010부터 1119까지 입법예고.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가정 양립 활성화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 1순위(’22, 모성보호실태조사): 급여 인상(28.9%),
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17.0%), 불이익시 처벌 강화(15.6%)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현행) 150만원
(개선)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근로자신청사업주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어려웠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9.26. 국회 본회의 통과육아지원 3은 우리 노동시장의 가정 양립 여건 조성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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