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소개 서브메뉴

커뮤니티복지정보 및 소식

복지정보 및 뉴스

언제나 함께하는 정다운 이웃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 수준 따라 시세의 35~90% 차등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2054
- 국토부,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소득·자산 늘어도 계속 거주 보장


정부가 처음 도입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에서 90% 수준으로 차등화된다.

또 입주민의 소득과 자산이 입주자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입주기준을 확정했으며, 이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임대료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모델
-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모델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1·2인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 중위소득 기준을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씩 상향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올해 기준 소득요건은 1인 가구(중위소득 170%)의 경우 310만원, 2인 가구(중위소득 160%)는 494만원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중위소득 150%)는 각각 597만원, 741만원이다.

임대료 상한을 뜻하는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되 실제 임대료는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차등 결정된다.

소득 수준별 임대료를 보면 ▲ 중위소득 30% 이내 = 시세의 35% ▲ 중위소득 30∼50% = 시세의 40% ▲ 중위소득 50∼70% = 시세의 50% ▲ 중위소득 70∼100% = 시세의 65% ▲ 중위소득 100∼130% = 시세의 80% ▲ 중위소득 130∼150% = 시세의 90% 등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35대 65가 기본이며. 입주자가 희망하면 이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는 매년 시세 변화를 반영해 갱신하지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입주민이 거주 중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늘어 입주 자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강제 퇴거시키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때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자격을 갖추면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되는 것"이라며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도 새로 도입되는 만큼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가구원수1인2인3인4인
’21년
기준 중위소득
1,827,831원3,088,079원3,983,950원4,876,290원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
3,107,313원
(170%)
4,940,926원
(160%)
5,975,925원
(150%)
7,314,435원
(150%)


◇ 시세대비 임대료율

기준 중위소득0∼30%30∼50%50∼70%70∼100%100∼130%130∼150%
시세대비 임대료율0.350.400.500.650.800.90


김동규 기자(dkkim@yna.co.kr)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11101113300003?section=search)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만 3세(2017년생)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빈틈없이 확인한다
다음글 ‘임신 근로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리스트
게시물 수 : 14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7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관리자 23.11.15 395
136 정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선제적으로 마련   관리자 23.11.06 348
135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관리자 23.10.13 706
134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관리자 23.10.06 692
133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적극 활용 필요   관리자 23.09.25 818
132 육아휴직 늘리고 주거 지원…저출산 핵심과제에 내년 예산 15조   관리자 23.09.05 681
131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관리자 23.08.25 752
130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027년 노인인구의 10%로 확대   관리자 23.08.02 812
129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관리자 23.07.26 983
128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더 쉽게 혜택받도록 개선   관리자 23.07.04 915
[1] 2 [3] [4] [5] [6] [7] [8] [9] [10]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