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소개 서브메뉴

커뮤니티복지정보 및 소식

복지정보 및 뉴스

언제나 함께하는 정다운 이웃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조회수 3152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11.6일까지 7일 연장,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 구비 서류 간소화 등 기준 대폭 완화와 위기가구 대상 발굴 강화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적극 지원 기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6일(금)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 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
**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더불어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 법인, 시설, 단체와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구성·운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20. 8월 ~ 11월 중 수급자 제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급 시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준 (세전 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단위 : 원/월)


지원 기준-가구원 수,1인~6인 구성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 75%1,318,0002,244,0002,903,0003,562,0004,221,0004,880,000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니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 방문 신청은 11월 6일(금) 18시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라고 전했다.

ㅇ 또한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참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0451)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
다음글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리스트
게시물 수 : 14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7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21.05.27 2,578
76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관리자 21.05.18 2,355
75 2021년 공유복지플랫폼 홍보   관리자 21.05.03 1,764
74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관리자 21.04.30 2,522
73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관리자 21.04.14 2,484
72 임신·출산 진료비-보육료 지원 한번에…'국민행복카드'로 통합   관리자 21.03.25 2,585
71 코로나19 예방접종 누가, 언제, 어떤 백신 맞나   관리자 21.03.16 2,714
70 코로나로 국민 행복 줄었다…여성-청년-고령자-저소득층 타격 커   관리자 21.02.25 2,907
69 “혼자가 아니에요!” 올해 더 두터워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관리자 21.02.04 2,814
68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관리자 21.01.28 2,826
[1] [2] [3] [4] [5] [6] [7] 8 [9] [10]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