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소개 서브메뉴

커뮤니티복지정보 및 소식

복지정보 및 뉴스

언제나 함께하는 정다운 이웃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2844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결정 -

【 주요 확대추진 내용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 (개선) 80만 원
  • 기준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 (개선) 16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 (개선)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20.11월 중 시행예정)

  • (현재) 미지원 → (개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이하 위원회)를 11월 2~4일(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참여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주요 내용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③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 →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 →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시행(’21.1월 예정)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21.1분기 예정)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 즉시 시행(’20.11월 예정)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0752)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다음글 마음에도 상처내는 코로나19, 환자 10명중 5명 치료중 우울
리스트
게시물 수 : 14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5 등교 수업 맞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   관리자 20.06.04 3,731
54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생계안정 지원   관리자 20.05.28 3,974
53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관리자 20.05.04 3,803
52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역 상생의 목소리를 담다   관리자 20.04.27 3,815
5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한다   관리자 20.04.07 3,582
50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15일 간 운영 중단 ‘강력’ 권고   관리자 20.03.23 4,659
49 유치원·초등 개학 추가 연기에 긴급돌봄 신청 폭주   관리자 20.03.11 4,519
48 가벼운 감기증상에 전화로 상담 및 처방…한시적 허용   관리자 20.02.25 4,618
47 중국발 입국자, 오늘부터 신종코로나 자가진단 앱 받아야   관리자 20.02.13 4,263
46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관리자 20.01.16 4,583
[1] [2] [3] [4] [5] [6] [7] [8] [9] 10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