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소개 서브메뉴

커뮤니티복지정보 및 소식

복지정보 및 뉴스

언제나 함께하는 정다운 이웃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7 조회수 1981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


< 연도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그림 : 본문 참조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하였다.

노인빈곤율*(65세 기준)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감소하였고, 노인인구 빈곤갭**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하였다.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50%의 차이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값


<연도별 노인 빈곤율 추이> 및 <연도별 노인인구 빈곤갭> 그림 : 본문 참조


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도 소득5분위배율은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되었다.


< 연도별 노인 소득격차지표> 그림 : 본문 참조
 

※ 출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11년부터 통계청 주관으로 가구 소득, 자산 등 재무 상태를 통해 실질적 경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주기로 실시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 대상 방문 설문조사(’21. 국민연금연구원)

(생활 안정)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생활 변화)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8.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54.3%),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53.2%)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9841)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음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리스트
게시물 수 : 14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5 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추가로 받는다   관리자 23.05.19 969
124 '부모님 폐렴구균 예방접종 챙겨주세요'…65세 이상 1회 무료   관리자 23.05.09 803
123 자립과 관련한 고민·궁금증,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결하세요!   관리자 23.04.26 822
122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관리자 23.04.04 731
121 산재근로자 전용 직업복귀 통합 플랫폼 개시   관리자 23.03.24 812
120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관리자 23.03.10 815
119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관리자 23.02.22 984
118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관리자 23.02.01 949
117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관리자 23.01.25 943
116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관리자 23.01.16 1,015
[1] [2] 3 [4] [5] [6] [7] [8] [9] [10]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