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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04 조회수 75

- 3월 3일(화)부터 20일(금)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3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운영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②복지로(www.bokjiro.go,kr), ③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을 권장한다.

초등학교 입학 학생 등 ’26년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학생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초.중등교육법

사업성격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4인가구 기준 월 3,247,369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대상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비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이며,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하여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을 지원한다. 연 1회 지원이며, 지원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급여의 ’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반드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바우처)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교육급여 신청 절차>

 교육급여 신청 접수

② 급여 결정.통지

③ 이용권(바우처신청 접수

④ 이용권(바우처배정

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학교(교육청→ 수급자

수급자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 수급자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를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및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에 문의하면 된다.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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