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 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 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큰 노인
대상자 구분
사회・신체・정신 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 결정
| 구분 | 내용 |
|---|---|
| 퇴원 후 돌봄군 | 급성기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후 일정 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월 44시간 이하의 퇴원 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 제공 가능) |
| 중점 돌봄군 | 거동 불편 등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높은 노인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 일반 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제공 불가) |
| 사후관리 대상 |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이용절차
서비스 신청
(신청자)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신청접수
(읍・면・동)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의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 통보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신청자와 유선 전화,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승인 요청
(수행기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 보고 및 승인 요청
결정 및 통지
(시・군・구)
대상자 서비스 제공 유무
결정 및 수행기관 통지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생활지원사 파견 및
서비스 제공
재사정
(수행기관)
대상자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 재사정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 및 사후관리 실시
서비스 내용
| 구분 | 내용 | |
|---|---|---|
|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
- 안전 확인(방문, 전화) - 생활안전점검 - 사회, 재난안전, 보건・복지 관련 정보제공 - 말벗서비스 |
| 사회참여지원 |
- 사회참여프로그램 - 자조모임 |
|
| 생활교육지원 |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를 위한 교육 | |
| 일상생활지원 |
- 이동활동지원 - 가사활동지원 |
|
| 특화지원 | - 우울·고독사·자살 등의 정서적 위험노인의 사례관리 서비스 | |
| 퇴원환자지원 | - 퇴원 후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일상회복지원 | |
|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 생활지원 연계 - 주거개선 연계 - 건강지원 연계 - 기타서비스 연계 |
|
| 사후관리 서비스 |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