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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와치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료 변경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1 조회수 12541


                                 와치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료 변경


2018.01.01부터 건강보험공단의 주야간보호 수가 개정으로

주야간보호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비용 문의는 051-403-4200 와치노인주간보호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구 분

등급별 1일 수가()

3등급

4등급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27,360

26,120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6,700

35,450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45,660

44,41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50,340

49,070

12시간 이상

53,980

52,730

적용시기

2018.01.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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