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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13 조회수 302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 ’25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 코로나19 상황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 포함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4시에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 ’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하였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 보험료율 동결: 2009년, 2017년, 2024년, 2025년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연 도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
보험료율 (인상률)5.33% (4.9%)5.64% (5.9%)5.80% (2.8%)5.89% (1.6%)5.99% (1.7%)6.07% (1.35%)6.12% (0.9%)6.12% (동결)
연 도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보험료율 (인상률)6.24% (2.04%)6.46% (3.49%)6.67% (3.2%)6.86% (2.89%)6.99% (1.89%)7.09%* (1.49%)7.09% (동결)7.09%* (동결)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 208.4원 (24년과 동일)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의료이용체계 정상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24.10.10.까지 1개월 연장, 기존 약 1,883억 원)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연휴 대비 응급실의 중증·응급 환자중심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및 중증·응급수술 한시 가산 인상, 추석연휴 기간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코로나19 환자 분산을 위한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지정 운영 등에 한시 지원(’24.9.30까지, 약 285억 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034&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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