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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251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1) 추진 배경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이는 아동 연령의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하여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 복귀 사유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원가정의 지원도,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 예 : 「청소년복지법」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법」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거주시설 등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하여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포함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2월 9일 시행된다.

 

<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대상자 > : 첨부파일 참고


(2)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의‘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자 확대 > : 첨부파일 참고


  * 관련 지침(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모두 적용


ㅇ (연령기준) 15세 이후의 연령기준은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ㅇ (종료사유)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지원한다. 원가정복귀 사유는 원칙적 지원 대상은 아니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지원시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시기인 18세 이후부터 지원한다. 다만,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 가능하다. 


ㅇ (적용범위)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법 시행일 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3)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현황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외에도 경제·심리정서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ㅇ (경제적 지원)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작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하여 월 50만 원씩 지급받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 (24년 기준) 서울 2000만 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 원, 경남 1200만 원 외 1000만 원 


  - 또한,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매칭*하여 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아동이 후원, 직접 저축으로 월 5만 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 적립


ㅇ (의료비 지원) 지난해 12월에는 의료비 지원도 신설되어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ㅇ (심리정서 지원)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과 역할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 양질의 상담과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인력을 작년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확충하고,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작년 2,000명에서 올해 2,75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된다. 

    * 전담인력(230명) 1인당 자립준비청년(약 1만 명) 43명을 담당하는 수준


  - 또한, 전담인력이 우울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담인력 대상 정신건강 전문교육*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 우울증 척도 활용법, 자살징후 파악, 정신건강 고위험군 상담방법 등 교육(‘23~)

 

  - 또한, 보호종료 후 전담인력과 연락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ㅇ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이 상호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 기존에 중앙(아동권리보장원)에서 모집·운영하던 것을 2022년부터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지역별로 모집*·운영 중이며, 지난해부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 (신규 위촉) ’21. 17명 → ‘22. 62명 → ’23. 107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장 발급


ㅇ (자립정보 제공) 올해는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의 기능 고도화도 예정되어있다. 


  - 올해 4월부터 회원가입* 기능을 추가하여 맞춤형 자립정보 추천 기능, 온라인 멘토링 등 소통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지원기관이 자립정보 ON에서 직접 대상자를 모집·선발하는 기능도 신설된다.

    * 가입유형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회원, ▲멘토 회원, ▲민간기관 회원으로 구분

 

  -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도 계속 운영된다.


ㅇ (민관협력 강화)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IBK 기업은행, 삼성과 각각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사업,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올해도 새로운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특히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보호종료 전·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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