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소개 서브메뉴

커뮤니티복지정보 및 소식

복지정보 및 뉴스

언제나 함께하는 정다운 이웃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12 조회수 192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1010부터 1119까지 입법예고.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가정 양립 활성화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 1순위(’22, 모성보호실태조사): 급여 인상(28.9%),
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17.0%), 불이익시 처벌 강화(15.6%)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현행) 150만원
(개선)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근로자신청사업주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어려웠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9.26. 국회 본회의 통과육아지원 3은 우리 노동시장의 가정 양립 여건 조성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33)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다음글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리스트
게시물 수 : 17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71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받고 미래의 꿈 키워요   신규게시물 표시 아이콘 관리자 25.04.22 30
170 200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위기가구 찾는다   관리자 25.04.10 35
169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5.03.18 109
168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관리자 25.03.04 92
167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관리자 25.02.19 238
166 무연고자가 생전 장례방법 지정…부산시, 장례주관자 사업 확대   관리자 25.02.14 208
165 청소년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증으로 편리하게 지하철 이용하세요   관리자 25.01.14 178
164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관리자 25.01.06 174
163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관리자 24.12.17 205
162 신속·정확한 복지급여 지급 위한 보건복지부-금융권 민·관 협력체계 강화   관리자 24.12.16 153
1 [2] [3] [4] [5] [6] [7] [8] [9] [10]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