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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88만세대 지원…내일부터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7 조회수 1858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 복지로서 접수…세대원 수 따라 차등 지원

국회서 지원 대상 확대·단가 인상 추경안 심의 중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업의 신청·접수가 25일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다.


 여름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표] 세대원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 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이상 세대
총계
(원)
여름103,5007,000146,50010,000184,50015,000209,50015,000
겨울96,500136,500169,500194,500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현재 국회에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현재보다 30만여 가구 많은 총 118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9천원에서 4만원으로 3만1천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만8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1만4천원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046700003?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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