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소개 서브메뉴

커뮤니티복지정보 및 소식

복지정보 및 뉴스

언제나 함께하는 정다운 이웃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1051

- 신청 결과 1월 25일에 약 25만 명 부모급여 지급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다. 

 ○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부모급여 신청 >

□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 계좌정보 입력기간(1.4~1.15)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 부모급여 지급 >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밝히면서, 

 ○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675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675)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다음글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리스트
게시물 수 : 14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7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관리자 24.04.11 181
146 장애인 권리보장은 더하고 돌봄부담은 덜어내는 약자복지 강화 추진   관리자 24.04.02 164
145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24.03.12 371
144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24.03.04 342
143 올해 558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받는다…80만 가구 늘어   관리자 24.02.20 522
142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리자 24.02.08 366
141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관리자 24.01.15 566
140 다둥이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관리자 24.01.02 450
139 복지부 내년 예산 122조3천779억원…취약층 지원·필수의료 강화   관리자 23.12.26 556
138 자립준비청년 취업 원하면 지원기관에서 고용센터로 직접 의뢰   관리자 23.12.20 427
1 [2] [3] [4] [5] [6] [7] [8] [9] [10]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