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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 수준 따라 시세의 35~90% 차등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2071
- 국토부,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소득·자산 늘어도 계속 거주 보장


정부가 처음 도입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에서 90% 수준으로 차등화된다.

또 입주민의 소득과 자산이 입주자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입주기준을 확정했으며, 이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임대료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모델
-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모델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1·2인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 중위소득 기준을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씩 상향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올해 기준 소득요건은 1인 가구(중위소득 170%)의 경우 310만원, 2인 가구(중위소득 160%)는 494만원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중위소득 150%)는 각각 597만원, 741만원이다.

임대료 상한을 뜻하는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되 실제 임대료는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차등 결정된다.

소득 수준별 임대료를 보면 ▲ 중위소득 30% 이내 = 시세의 35% ▲ 중위소득 30∼50% = 시세의 40% ▲ 중위소득 50∼70% = 시세의 50% ▲ 중위소득 70∼100% = 시세의 65% ▲ 중위소득 100∼130% = 시세의 80% ▲ 중위소득 130∼150% = 시세의 90% 등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35대 65가 기본이며. 입주자가 희망하면 이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는 매년 시세 변화를 반영해 갱신하지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입주민이 거주 중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늘어 입주 자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강제 퇴거시키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때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자격을 갖추면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되는 것"이라며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도 새로 도입되는 만큼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가구원수1인2인3인4인
’21년
기준 중위소득
1,827,831원3,088,079원3,983,950원4,876,290원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
3,107,313원
(170%)
4,940,926원
(160%)
5,975,925원
(150%)
7,314,435원
(150%)


◇ 시세대비 임대료율

기준 중위소득0∼30%30∼50%50∼70%70∼100%100∼130%130∼150%
시세대비 임대료율0.350.400.500.650.800.90


김동규 기자(dkkim@yna.co.kr)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11101113300003?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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