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소개 서브메뉴

커뮤니티복지정보 및 소식

복지정보 및 뉴스

언제나 함께하는 정다운 이웃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3 조회수 1207

중중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 치매안심병원(제10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 신규 지정,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연장 실시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22일(목)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되었다.

 ㅇ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 치매에 동반되는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Psychology Syndrome of Dementia, 폭력, 망상 등의 증상)이 심한 환자
   *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20) 4개소 → (’21) 7개소 → (’22) 10개소

 ㅇ 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개최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1.1월~’22.12월)」운영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3년, ∼’25년)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 치매안심병원 대상으로 △입원기간(지급률: 30일 100%, 31~60일 80%, 61~90일 60%), △퇴원 후 경로(지급률: 가정 100%, 요양기관 90%, 의료기관 80%)를 평가하여 입원기간 내 1일당 45천원을 차등하여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

 ㅇ 2년 동안 치매안심병원 7개소(당초 4개소, ’22.7월 이후 3개소 추가)에서 참여 환자(49명)의 입원기간 감소, 퇴원 후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참여기관 및 환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기간도 짧아 시범사업 효과를 적정하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안심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1천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5천원)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하게 되었다. 

 ㅇ 연장 시범사업은 2023년 2월까지 지침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되, 2년차인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되게 된다.

□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운영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 제1항 관련 별표1


 ㅇ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 치매 환자 치료·관리 등 정신 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된다.

   *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에 해당되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각 1명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229)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다음글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리스트
게시물 수 : 14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7 복지부 질병청,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약 9,000억 원 투입   관리자 21.01.12 2,886
66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리자 20.12.29 3,104
6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관리자 20.12.25 3,023
64 마음에도 상처내는 코로나19, 환자 10명중 5명 치료중 우울   관리자 20.11.27 3,194
63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관리자 20.11.09 2,987
62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관리자 20.10.28 3,273
61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   관리자 20.10.12 3,236
60 사흘 연속 300명대 확진 ‘전국 대유행’ 닥쳤다   관리자 20.08.24 3,610
59 주말에 외식 다섯 번 하면 6번째는 1만원 돌려준다   관리자 20.08.14 3,494
58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은…기침하거나 지병 있으면 KF80 이상   관리자 20.07.17 3,759
[1] [2] [3] [4] [5] [6] [7] [8] 9 [10]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