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소개 서브메뉴

커뮤니티복지정보 및 소식

복지정보 및 뉴스

언제나 함께하는 정다운 이웃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와치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제목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3 조회수 1203

중중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 치매안심병원(제10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 신규 지정,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연장 실시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22일(목)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되었다.

 ㅇ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 치매에 동반되는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Psychology Syndrome of Dementia, 폭력, 망상 등의 증상)이 심한 환자
   *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20) 4개소 → (’21) 7개소 → (’22) 10개소

 ㅇ 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개최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1.1월~’22.12월)」운영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3년, ∼’25년)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 치매안심병원 대상으로 △입원기간(지급률: 30일 100%, 31~60일 80%, 61~90일 60%), △퇴원 후 경로(지급률: 가정 100%, 요양기관 90%, 의료기관 80%)를 평가하여 입원기간 내 1일당 45천원을 차등하여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

 ㅇ 2년 동안 치매안심병원 7개소(당초 4개소, ’22.7월 이후 3개소 추가)에서 참여 환자(49명)의 입원기간 감소, 퇴원 후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참여기관 및 환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기간도 짧아 시범사업 효과를 적정하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안심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1천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5천원)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하게 되었다. 

 ㅇ 연장 시범사업은 2023년 2월까지 지침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되, 2년차인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되게 된다.

□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운영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 제1항 관련 별표1


 ㅇ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 치매 환자 치료·관리 등 정신 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된다.

   *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에 해당되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각 1명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229)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내용 비밀번호
이전글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다음글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리스트
게시물 수 : 14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7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관리자 22.08.12 1,334
10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관리자 22.08.01 1,517
105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한다!   관리자 22.07.15 1,659
104 학생선수 진로 설계 지원…교육부, 상담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 22.07.12 1,632
103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관리자 22.06.20 1,775
102 [새정부 경제]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대상 확대…기초연금 '30만→40만원'   관리자 22.06.17 1,706
101 올해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88만세대 지원…내일부터 신청   관리자 22.05.27 1,944
100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   관리자 22.05.13 1,858
99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관리자 22.04.27 1,988
98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관리자 22.04.04 1,876
[1] [2] [3] [4] 5 [6] [7] [8] [9] [10]   뒤로